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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원정 성매매 첫 공판…가담자들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16-04-20 17:11 
사진=DB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임모 씨와 윤모 씨, 오모 씨는 연예인들이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강 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독촉 받게 되자 임 씨에게 연예인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며 연예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임 씨는 후배 윤 씨를 통해 A씨와 B씨를 추천했고, 강 씨 등은 이들을 불러내 미국의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권유를 받은 A씨와 B씨는 미국에서 재력가와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오 씨는 이들을 안내해준 뒤 성매매 대금으로 2만3000달러를 수수했다.

또한 강 씨와 박 씨는 같은 해 3월, 4월 또 다른 여성 연예인 2명과 재력가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임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강씨와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 씨와 직원 박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 남성과 여성 4명 등 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강 씨와 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업을 하는 A씨에게 연예인 B씨를 비롯한 여성 4명을 소개해 미국 현지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강씨는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유명 가수 A 씨 등 여성 연예인 4명을 약식기소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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