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국민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0일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자격요건과 포상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직 중 단 한 번 이라도 징계(견책 후 불문경고로 감경한 경우 포함)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근정훈장 등 퇴직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범죄 같은 주요 비위가 아니라면 징계 사면 후 퇴직포상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 일반 국민들도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세·관세·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납세자는 정부포상에서 배제된다.
올해부터는 정부포상 선정·검증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 행정기관이 정부포상을 추진할 때에는 홈페이지와 대한민국상훈 웹사이트(www.sanghun.go.kr)에 포상 대상과 자격요건 정보를 열흘간 공개하면서 국민으로부터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이와 더불어 정부포상의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훈장 추천기관은 허위 공적을 비롯해 서훈취소사유를 확인하면 반드시 행자부에 서훈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또 서훈취소 기준을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서 ‘1년 이상 징역·금고형으로 강화하고 훈포장 미반환자를 제재하는 내용으로 상훈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국민이 공감하는 포상 운영으로 정부포상이 더 값지고 영예로운 것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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