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용부, 올해 5명 숨진 ‘현대중공업 지게차’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6-04-20 16:19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일부터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내에서 200여 대에 이르는 모든 지게차 운행을 중단하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에서 올들어 원하청 업체 근로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현대중공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교육과 의식이 제대로 확립되고, 개선될 때까지 지게차 운행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당 기간 지게차 운행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게차를 운행하지 못하면, 조선소에 납품되는 각종 자재의 하차를 비롯해 선박블록 제작에 필요한 소부재의 작업장 간 이동 등 생산현장 작업 전반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또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1명을 21일부터 현대중공업에 무기한 상주하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은 생산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회사 대표이사부터 임원, 근로자까지 안전에 대한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등을 점검한다.
현대중공업 권오갑 사장과 백형록 노조위원장은 고용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달 들어 19일과 18일, 11일 원청 근로자 1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각각 지게차에 치이거나 굴착기나 사다리차 작업대에 끼여 잇따라 사망했고, 지난달 19일과 2월 20일에도 협력업체와 원청 직원이 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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