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동영상이 나오는 광고판이나 전자게시대 등 디지털 옥외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걷힌다. 한국판 타임스퀘어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영상이 등장하는 등 화려한 옥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 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먼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과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던 디지털광고물에 대해 정의하고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광고는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일반·전용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하고 최대한 허용하도록 했다.
또 미국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 할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서울 강남이나 해운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광고물이 주변의 문화·관광 요소와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광고 매체의 시험무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자부는 전망했다.
행자부는 디지털광고물 규제 완화로 2020년까지 8조1000억원 생산유발효과와 3조6000억원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일자리 5만9000개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