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햄, 소시지 등 모든 식육가공품에 고기 함량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냉동·냉장 제품 여부도 좀 더 크고 명확하게 제품 주표시면에 표기될 예정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육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높이는 게 주요 목표다. 그동안 식육가공품 영업자는 햄이나 소시지에 대한 고기 함량을 자율적으로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냉동·냉장 제품은 보관방법과 온도만 표시했지만 이젠 제품 전면 등 주표시면에 냉동·냉장 여부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식약처 측은 그동안 인터넷 등을 통해 식육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냉동·냉장 여부를 제대로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그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품 정보도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그동안 6~12포인트로 다양했던 제품명·유통기한 활자 크기는 모두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과 함량을 14포인트 이상으로 써야 한다.
고체 내용물은 중량(g), 액체는 용량(㎖)으로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내용물 구분 없이 중량과 용량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이라도 국내 유통 시 유통기한을 명확히 설정·표시해야 한다.
다만 최종 소비자용 제품이 아니라 가맹점에 공급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표시사항만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이들 B2B용 제품은 제품명과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과 보관방법 등만 표시하면 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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