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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못하니 소비자단체가 나섰다…"실손보험 이대로는 안돼"
입력 2016-04-20 09:26  | 수정 2016-04-20 10:07

일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과 병·의원들의 과잉진료 등으로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어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20일 실손보험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보험료 할증·할인제와 병·의원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등을 보험사가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쉽게 말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대부분의 비용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이렇다보니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폐해 중 하나가 보험료 인상이다. 보험사들은 병·의원의 과징진료 등에 따른 손해율 상승을 고스란히 보험료에 반영,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업계 상위 4개사는 실손보험료를 최근 18~27% 인상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의 경우도 보험료를 22~23% 올렸다.
금소원은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과잉진료 등을 막고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고 실적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할증·할인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료가 보험금 지급실적과 관계없이 동일 연령 가입자에게 동일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실손보험 체계를 개선하자는 것. 무분별한 의료쇼핑으로 다른 가입자에게 피해를 준 가입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실적에 비례해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한편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게 할증·할인제의 골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병·의원 파파라치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오세헌 금소원 보험국장은 환자가 진료를 위해 병·의원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라며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나 허위진료 또는 불법을 유도·제시하는 경우 휴대폰으로 녹취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강력 처벌하는 제도를 운영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앞으로 금소원은 이에 대한 실천적인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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