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고에 들어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이 이미 역대 최장 기간(132일)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20일 공정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1일 SK텔레콤이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한 날로부터 140일(19일 기준)이 흘렀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M&A 심사가 가장 길었던 적은 2010년 CJ오쇼핑이 온미디어를 인수할 때다. 2010년 1월 14일 기업결합을 신청한 CJ오쇼핑은 132일 만인 같은 해 5월 26일 조건부 결합을 승인받았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120일을 넘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행법상 심사 기한이 최대 12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료 보정과 추가 자료 요청에 걸리는 시간은 심사 기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심사할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와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SK텔레콤으로선 4·13 총선 이후 공정위 심사를 기다리는 마음이 한층 다급해졌다.
당장 다음 달 30일에 20대 국회가 문을 열기 때문이다.
KT·LG유플러스 등 경쟁사는 물론 일부 지상파 방송이 M&A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소야대 형국인 20대 국회까지 개입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서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기업 M&A를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건부 승인은 특정 사업을 매각하거나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등 시정 명령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M&A를 허가해주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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