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몰래 한 친자확인검사 불법” 판결
입력 2016-04-19 15:14 

본인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친자확인용 유전자검사를 한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대연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유전자검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사이에 딸을 출산하고 부모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A씨의 아버지는 태어난 아이가 아들의 친자식이 맞는지 의심해 몰래 유전자검사업체에 검사를 의뢰했다.
아버지는 A씨의 손톱과 아이의 머리카락 등을 제출하면서 업체 측이 요구한 서면동의서의 감정대상자 서명란에는 자신의 서명을 했다.

업체 측은 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A씨의 아내는 울면서 친자식이 맞다고 호소했으나 A씨와 시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아이를 직접 데리고 같은 업체를 찾아가 유전자검사를 다시 의뢰했고 이번에는 친생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의 아내와 A씨는 업체 측에 잘못된 검사로 자신들이 당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서를 요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검사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서면동의서를 받는 등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검사 전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 능력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1차 검사 당시 오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 신혼부부인 원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아버지가 의뢰한 유전자검사에 A씨가 소극적으로나마 동조했고 애초에 이들 사이에 신뢰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업체 측이 A씨 아내에게 줄 위자료를 1700만원, A씨에게 줄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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