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약환급금 47억원 떼먹은 상조회사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6-04-19 11:30 

울산지검은 상조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상조 가입자의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혐의(배임 등)로 동아상조 전 대표 A씨(53)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인 B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과 2015년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동아상조 소유 168억원 상당의 건물과 대지를 무상으로 증여하고, 동아상조 가입자 약 1만2000명의 계약 해약환급금 4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동아상조 홈페이지에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중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납입했음에도 50%를 납입, 예치했다는 허위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동아상조가 지난해 2월 폐업함에 따라 동아상조 가입자 2만8000여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고, 4월 현재 186억원을 지급했다. 공제조합은 A씨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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