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 빼고 현역입대 재도전하면 ‘헬스비’ 지원받는다
입력 2016-04-18 14:15  | 수정 2016-04-19 14:38

징병 신체검사에서 과체중으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살을 빼고 재도전할 경우 체중 감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3급 이상을 받아 현역에 입대하는 것을 목표로 질병 치료나 운동을 할 경우 병원 등 민간기관과 손잡고 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사업에 참가할 후원기관 공모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징병 신체검사에서 몸무게가 많이 나와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후원기관으로 지정된 헬스클럽에서 체중을 감량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력이 모자라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후원기관인 병원에서 시력 교정을 하면 진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현역 입대를 원하는데도 징병 신체검사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질병 치료나 운동을 거쳐 신체검사에 재도전하는 사람이 해마다 적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4∼5급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작년 한 해만 187명에 달한다. 이 같은 사람은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254명, 226명이나 됐다.
병무청은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사업에 참가하기로 한 후원기관의 규모를 고려해 다음달 중으로 질병 치료나 운동 비용 지원을 받을 병역 의무자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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