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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우선' 받으려면 1년 거주해야
입력 2007-11-20 16:20  | 수정 2007-11-20 16:20
내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아파트를 지역우선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 오는 21일부터는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다른 택지개발지구처럼 30%만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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