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정부서울청사를 수차례 무단 침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각 정부기관 경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회도 출입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국회 미디어담당관실은 16일 "최근 출입기자증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출입기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국회 출입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국회를 드나들 때는 미리 등록·발급된 출입기자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해 출입문을 통과하는데, 이 출입증을 남에게 빌려주는 등 부정 사용의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사실을 공지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등록된 국내외 취재진은 모두 1천700여명에 달합니다.
국회는 또 행정부 및 국회 소속 공무원들이 국회를 출입할 때도 출입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토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씨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인사혁신처에 몰래 들어가 자신이 응시한 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고친 사건이 큰 파문을 낳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씨도 정부서울청사 출입문을 통과를 위해 다른 공무원 출입증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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