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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유승준, 병역기피를 둘러싼 해명…“父-언론인 증인신청”
입력 2016-04-16 09:02 
[MBN스타 유지훈 기자] 가수 유승준이 자신의 병역기피에 대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 아버지와 언론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승준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에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입국 거부와 관련해 명확한 이유와 사유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입국 금지에 대해 명확한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입국금지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유승준의 경우 왜 별도의 기간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LA총영사관 측은 입국 금지는 기본이 5년 이상이고 법령에서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입국 거부와 관련한 명확한 사유와 이유에 대해서는 2002년 당시 병무청의 입국거부 문서 등 기존에 제출한 문서 외에는 제출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후 유승준 측은 2002년 언론 보도가 자신에게 병역 기피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 병역기피로 생각할만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된 언론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유승준이 허리디스크로 인해 4급 판정을 받았던 것, 병역과 관련해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입증하기 위해 유승준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 거부와 관련해 사실조회를 명확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유승준의 아버지가 법정에 서는 것은 허리디스크와 가족 간 갈등을 증언하는 것이 중점이 된다면 허용하겠다. 언론인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밟아라”라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23일 오후 속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승준은 2001년까지 대한민국의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으나 미국 시민권 취득과 함께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13년 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꾸준히 한국 활동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고,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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