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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명계좌 의혹 우리은행 검사
입력 2007-11-20 15:25  | 수정 2007-11-20 15:25
금융감독원이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해 검사에 착수합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와 우리은행 직원의 공모여부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차명계좌가 만들어진 우리은행에 대한 직접 검사에 착수한 겁니다.

초점은 김용철 변호사가 우리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계좌를 만들었는지 여부.

인터뷰 : 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
-"본인(김용철 변호사)이 직접 내점했느냐 하는 부분은 은행 자체 조사결과 명확치 않다. 담당자 스스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3개의 계좌는 모두 실명이 확인 됐습니다.

문제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만들려면 위임장이 필요하지만, 확인된 계좌 모두 위임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 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
-"만약 실명법을 위반했다면 법령에서 취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징계도 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해야 한다."

김 변호사에 양심선언에 이은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폭로, 여기에 금감원의 우리은행 검사까지 이어지면서 삼성의 로비의혹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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