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터] 길에서 150만 원 주운 남성, 절도죄로 입건
지난 11일,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길거리에 떨어져 있던 돈뭉치를 주운 유 씨의 치밀한 행적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이날 오전 9시께, 한 여성이 골목길을 급하게 뛰어갑니다.
뒤를 이어 등장한 유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골목길로 들어오더니 무엇인가를 주워 주머니에 넣습니다.
유 씨가 주워든 것은 피해자 최 씨가 흘리고 간 5만 원권 30장이 든 150만 원 상당의 돈뭉치였습니다.
최 씨는 한 달 치 아르바이트 월급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돈을 빌려주기 위해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때 친구에게 빌려줄 돈을 꺼내면서 같은 주머니에 들어있던 150만 원의 돈뭉치가 떨어진 겁니다.
이 광경을 옆 건물 1층에서 지켜보던 피의자 유 씨는 피해자 일행이 떠난 뒤, 돈 봉투를 주워든 겁니다.
유 씨는 오른발로 돈을 밟아 감춘 후 주워드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유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유 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김복준 한국범죄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원래 주인이 없는 물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이를 주워가면 대부분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처벌한다"라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돈뭉치의 주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도죄를 적용한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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