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MS, 美 법무부 상대 소송 “고객 이메일 수색 알려야”
입력 2016-04-15 15:26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고객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문제를 놓고 애플이 법무부와 치열한 공방을 펼친데 이어 MS도 정부와 또한번 첨예한 충돌을 앞두고 됐다.
MS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주(州)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서부 연방지방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MS는 소장에서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이 미국 헌법상 ‘자유 발언의 권리(미 수정헌법 제1조)와 ‘부당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미 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고객 이메일이나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는다면 해당 고객은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고 MS는 고객들에게 이를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의 조사 사실을 통보하는 게 수사를 방해할 여지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이 수사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믿을 만한 근거라는 게 너무 폭넓고 애매해 고객 통보를 가로막아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게 MS측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18개월간 5624건의 고객 데이터 제공을 MS에 요구했으며 이중 2576건에 대해 고객 통보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MS는 밝혔다.
법무부는 MS의 이같은 움직임에 냉담한 반응이다. 수사 대상자가 정부기관의 수사 여부를 인지하는 순간 증거를 조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IT 업체들의 비협조로 수사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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