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M+스크린법정] ‘4등’ 수영코치의 강압적 훈련…처벌 대상일까
입력 2016-04-15 14:29 
사진=4등 스틸
영화를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스크린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영화 ‘4등은 재능은 있지만, 만년 4등인 수영 선수 준호가 1등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엄마로 인해 새로운 수영 코치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준호는 광수를 만나 거의 1등까지 순위를 끌어올린다. 그러나 내막에는 광수가 훈련 과정에서 준호에게 체벌을 가한다. 이때 준호의 몸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준호의 부모가 코치 광수를 찾아가는데,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코치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대법원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8.1.12.선고 87다카2240 판결, 1990.10.30.선고90도1459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경우 광수가 준호에게 가한 체벌의 경위, 방법과 정도 및 이로 인한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광수의 체벌행위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업무상의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에는 형법상 폭행죄 내지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진=4등 스틸
법원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3학년 학생들 중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을 이탈한 학생에게 지휘봉으로 대퇴부를 20회 때려 약 2주간의, 지각을 한 학생들에게 지휘봉으로 둔부를 각 100회, 200회 때려 약 2주, 3주간의, 자율학습을 빠진 학생에게 벌을 주어 약 2주간의 각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교육상 목적으로 피해 학생들을 체벌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체벌 사유와 경위, 체벌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의적인 과잉 체벌이라 할 것이므로, 피해학생들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가해 교사가 피해학생들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대구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고단6659 판결].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