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자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60)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5일 박 의원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4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된 모든 금품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됐음이 명백한 금품에 한해 처벌한다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며 피고인이 안마의자를 집에서만 사용했고, 시계도 본인과 아들이 차고 다녔기 때문에 정치활동에 사용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박 의원이 받은 8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또 3선 국회의원이 7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수한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형이 무겁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씨(51)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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