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법원, 첫 동성결혼 소송에서 '불가' 판결
입력 2016-04-15 06:19 
중국 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 후난성 창사시 푸룽구 인민법원은 27살 쑨 모 씨 등 남성 2명이 푸룽구 민정국을 상대로 낸 혼인등기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쑨 씨는 지난해 6월 23일 푸룽구 민정국에 동성 혼인등기를 신청했지만 민정국이 혼인법 규정을 들어 기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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