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열기구 사고 보험금 대상 안돼"
입력 2007-11-20 11:40  | 수정 2007-11-20 11:40
열기구를 타다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위험한 스포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A보험사가 계약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는 정 모 씨가 터키 단체여행 중 열기구를 타다 추락해 골절상을 입자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에 지급을 요구했고, A사는 보험금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