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선인 3명 중 1명 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
입력 2016-04-14 19:42  | 수정 2016-04-14 20:58
【 앵커멘트 】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당선인 3분의 1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이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투표 당일까지 고소와 고발 등으로 검찰에 입건된 당선인은 전체 300명 가운데 무려 104명.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이 가장 많고 금품선거, 여론조작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황영철 당선인은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당선인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5명을 제외하고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당선인은 98명입니다.


새누리당의 홍일표 당선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당선인, 무소속 장제원 당선인 등이 수사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부장검사가 직접 참여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선거법 위반 사건 중 당선의 유효와 무효를 다투는 사건은 신속히 진행해 1심과 2심을 각각 두 달 안에 선고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진혜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 "국회의원 당선인은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선 10명의 당선인이 의원직을 잃었던 19대 국회보다 더 많은 당선인이 무더기로 금배지를 반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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