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음달 서울 지하철 입구 10m내 '금연'…과태료 10만원
입력 2016-04-14 17:16 
다음달 서울 지하철 입구 10m내 '금연'…과태료 10만원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며, 9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금연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이며, 출입구가 역사와 일체인 곳도 적용됩니다.


계단, 육교 등 지하철 출입을 목적으로 축조된 시설이 연결돼 있을 경우 해당 시설 최하단의 경계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입니다.

육교가 출입구와 연결된 동작역 등 일부 역에서는 육교 자체와 계단 아래까지 흡연이 금지됩니다.

시는 금연구역을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닥에 스티커를 붙일 예정입니다. 벽에도 금연구역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습니다.

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역 출입구가 신설되거나 변경될 때에도 자동으로 금연구역이 지정됩니다.

하지만 일부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은 늘리면서 흡연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흡연자인 시민 김모(30)씨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기 싫지만 정작 흡연할 만한 공간이 없다"며 "담뱃값은 올렸으면서 금연구역만 늘리고 흡연 구역 지정은 뒷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현재 금연과 간접흡연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흡연 부스 설치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현행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하철역 출입구에 흡연구역 지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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