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숙대 갑질 교수의 낯두꺼운 소송전 또 패소
입력 2016-04-14 17:15 

학생들에게 졸업작품과 오선지를 강매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논란을 빚어 파면된 윤 모 전 숙명여대 작곡과 교수(51)가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당시 성명서를 낸 학생과 이를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지난해 12월 파면된 윤씨가 숙대 작곡과 비상대책위원장 주 모씨와 일간지 기자인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판사는 윤씨가 작곡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며 동료교수, 강사, 조교뿐 아니라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에게까지 수시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보인 점, 불성실한 수업 진행과 불공정한 성적평가를 강요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면서 기사와 성명서 내용은 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관행을 지적하는 공익을 위한 표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숙대 작곡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윤씨와 또 다른 홍 모 교수가 지도 학생들에게 졸업작품집과 오선지의 구매를 강매해 그 수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제기하고, 합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의 퇴진운동을 벌였다. 윤씨는 이외에도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는 등 학생들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렸고, 동료 교수와 강사, 조교들에게도 호통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같은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오선지 및 졸업작품집 강매 △수업 부실 △학생과 조교들에 대한 폭언 등의 사유로 두 사람을 파면 처분했다.
하지만 윤씨는 자숙하는 모습보다 학생과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또다시 물의를 빚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한 일부 학생과 네티즌들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를 상대로는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윤씨는 지난 2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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