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꼭 알아야"
입력 2007-11-20 10:55  | 수정 2007-11-20 10:55
보험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몰라 보험금을 못받는 사례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해 분쟁을 벌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상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 등 개별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자동차사고는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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