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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이 내 작품 표절" 주장한 소설가 패소
입력 2016-04-14 10:4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소설가 최종림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영화 '암살'에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는 소설가 최씨가 영화 암살 제작·배급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건이나 추상적인 인물 그 자체 만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14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화된 표현 양식에서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다른 점이 많다"고 '암살'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표절을 주장하며 '암살'의 상영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영금치가처분신청에 대해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최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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