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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암살’ 표절 손배소 기각”…최종림 소설가 “항소 할 것”
입력 2016-04-14 10:23 
[MBN스타 최윤나 기자] 최종림 소설가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주관으로 소설가 최종림이 영화 ‘암살의 최동훈 감독, 제작사 케이퍼필름 대표이사, 배급사 쇼박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인물 자체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아이디어나 독창적인 개성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재판 판단의 기준에 대해 설명으로 운을 뗐다.



이어 재판부는 이날 최종림 소설가에 대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최종림 소설가는 기자들에게 당연히 항소 할 것 ”이라고 향후 계획을 언급했다.

소설가 최종림은 지난해 2015년 8월, 영화 ‘암살이 자신이 집필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암사의 상영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영금치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 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영화다.

최윤나 기자 refuge_cosmo@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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