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모텔이나 고시원을 전전하는 주거위기 가정에 임차보증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올해는 모텔, 고시원,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가정뿐 아니라 철거나 퇴거로 거주지에서 나가야 하는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올해는 모텔, 고시원,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가정뿐 아니라 철거나 퇴거로 거주지에서 나가야 하는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