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교도소 미결수 거소투표, 형 확정으로 개표 때 무효처리
입력 2016-04-13 20:21  | 수정 2016-04-13 20:5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사진=MBN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교도소 미결수 거소투표, 형 확정으로 개표 때 무효처리



30대 미결수가 교도소에서 한 거소투표가 선거일인 13일 이전에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돼 무효가 됐습니다.

13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군산교도소에서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채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로 복역 중인 A씨(45)가 지난 8일 거소투표했습니다.

앞서 A씨는 3월 말 거소투표를 신청해 선관위로부터 이달 초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비록 영어의 몸이지만 나라의 일꾼을 뽑는데 소중한 한 표를 보탠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4월 2일 실형이 확정돼 즉시 선거권을 상실된 것이 이후에 확인, 이 표는 무효가 되게 됐습니다.

선거일 이전에 형이 확정돼 투표권이 없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선거인이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선거하는 제도로 군인, 경찰공무원, 신체상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결수도 해당하지만,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투표권이 없어 제외됩니다.

군산시선관위는 개표 때 교도소에서 보낸 A씨의 거소투표 봉투를 확인해 투표용지를 무효처리할 예정입니다.

교도소 관계자는 "형이 확정된 후 확인 및 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이에 거소투표가 이뤄졌다"며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