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 변천사, 1인 2 투표제로 변경된 까닭은?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두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에게, 하나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각 정당에 얻은 득표수를 비율로 나타내어 그 비율만큼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국회 의원을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비례대표제가 실시된 선거는 1963년 제 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였습니다. 이 때 전체 의석의 1/4(44석)을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비율을 통해 배정했는데요. 이후 1973년 폐지되었다가 1981년 다시 도입되는 등 시기에 따른 변동이 있어왔습니다.
1981년 치뤄졌던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등장한 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구 의석의 1/2(92석)을 전국구 의석으로 배정했는데, 처음 도입할 당시와는 달리 지역구 의석을 배분기준으로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때 의석배분은 제1당에 무조건 3분의 2를 배분하고, 제2당부터는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했는데 이같은 방식은 12대 총선까지 이어졌습니다.
13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의 1/3인 75석으로 변경됐습니다. 전국구 의석배분은 지역구 의석비율로 하되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한 정당이 지역구 의석의 1/2 미만을 차지했을 경우 제1정당에 전국구 의석 총수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은 잔여 정당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14대 국회는 큰 틀에서 13대 국회와 비슷하지만 전국구를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한해 지역구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5석 미만을 차지한 정당 중 유효투표 총수가 3/100 이상인 정당도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대, 16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5/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토록 다시 변경했습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1인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은 위현"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효투표 총수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배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두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에게, 하나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각 정당에 얻은 득표수를 비율로 나타내어 그 비율만큼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국회 의원을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비례대표제가 실시된 선거는 1963년 제 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였습니다. 이 때 전체 의석의 1/4(44석)을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비율을 통해 배정했는데요. 이후 1973년 폐지되었다가 1981년 다시 도입되는 등 시기에 따른 변동이 있어왔습니다.
1981년 치뤄졌던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등장한 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구 의석의 1/2(92석)을 전국구 의석으로 배정했는데, 처음 도입할 당시와는 달리 지역구 의석을 배분기준으로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때 의석배분은 제1당에 무조건 3분의 2를 배분하고, 제2당부터는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했는데 이같은 방식은 12대 총선까지 이어졌습니다.
13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의 1/3인 75석으로 변경됐습니다. 전국구 의석배분은 지역구 의석비율로 하되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한 정당이 지역구 의석의 1/2 미만을 차지했을 경우 제1정당에 전국구 의석 총수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은 잔여 정당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14대 국회는 큰 틀에서 13대 국회와 비슷하지만 전국구를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한해 지역구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5석 미만을 차지한 정당 중 유효투표 총수가 3/100 이상인 정당도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대, 16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5/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토록 다시 변경했습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1인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은 위현"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효투표 총수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배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