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실 경영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서 불이익 받는다
입력 2016-04-13 15:36 
앞으로 매년 7월 말 실시하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부도나 법정관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영 상태가 부실해도 정상 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해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근거로 입찰을 제한하거나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시공능력평가 시 중요 지표 중 하나인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된 건설업체의 경우에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해 지금까지는 정상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위 사항을 모두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실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한다.
또한 시공능력 재(수시)평가 기준일을 일치시켰다. 지금까지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발생기업의 재평가 기준일이 달랐다. 하지만 법정관리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하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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