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투표일 조심…'손가락 V' 사진 올리면 처벌
입력 2016-04-12 19:40  | 수정 2016-04-13 08:04
【 앵커멘트 】
투표소 앞에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거나 엄지를 들어 올리면서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선거법 위반이란 걸 알고 계셨나요?
투표 당일 무심코 했다가 처벌 대상이 되는 행동들을 홍승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오늘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제20대 총선 투표가 이뤄집니다.

지난 8일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가능했지만, 선거 당일은 반드시 주소지 근처 정해진 투표소를 찾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투표소를 오가는 길, 투표 참여를 독려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투표소 반경 100미터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참여를 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0미터 밖에서는 투표 자체를 권하는 건 허용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선 안 됩니다.


기표소 안에서는 반드시 그 안에 비치된 투표 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도장이나 손도장을 사용하면 무효입니다.

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단순 투표 사진이나 후보자와 함께 찍은 모습을 인터넷에 올리는 이른바 '인증샷'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사무소·선거벽보·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SNS나 인터넷에 올리는 건 처벌 대상입니다.

엄지를 들어 올리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 등 특정 기호를 연상케 하는 사진도 올려선 안 됩니다.

또 기표소 안에서 빈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김주하의 MBN 뉴스7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