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뜬 마음으로 새집에 들어섰는데 첫날부터 온수가 안 나온다.
심지어 며칠 뒤 집에 날아온 고지서를 보니 웬 세금폭탄이 따로 없다.
당신이 사전 조사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집 계약을 잘못할 경우, 이렇게 예상치 못한 난제에 부딪힐 수 있다.
정보공유사이트 ‘쉐어하우스(sharehows.com)는 이런 이들을 위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공개했다.
◆전 임차인의 계약만료기간
집을 계약할 때, 반드시 집에 살던 사람(전임차인)이 이사 가는 날짜를 확인해둬야 한다.
계약 만료 기간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당신은 이전에 살던 사람과 동거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더 심한 경우 당신이 이삿짐을 들이지도,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관리비, 공과금 정산
무엇보다 집 계약 초보자라면 전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 정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입주하는 날 전 임차인이 쓴 부분의 금액을 받아두거나, 공과금 고지서가 나온 뒤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또 관리비에 공과금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자.
공과금이 관리비 안에 포함되어있는지의 여부가 매달 당신의 생활비 범위를 결정한다.
◆집 내부 상태 확인
집 계약을 자주 해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온수가 잘 나오는지 물을 틀어보거나 가스레인지를 켜본다.
반드시 계약 전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포함해 앞으로 미리 발생할 일들까지 미리 확인해두자.
예를 들면 여름엔 몰랐는데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멈추는 보일러, 혹은 가구를 옮겨보니 나타나는 흠집들이 있을 것이다.
또 당신이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배수구에 물이 차진 않는지, 변기 물은 확실히 내려가는지 등을 확인하면 좋다.
◆가구 포함 여부 확인
같은 평수라고 해도 냉장고, 옷장 등의 가구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집 계약 전에 반드시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구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두면 좋다.
이를 위해 집을 둘러볼 때, 사진을 찍어두거나 구도를 그려놓으면 편하다.
만약 전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집주인에게 가구 옵션 여부에 대해 물어보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