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골드만삭스, 부실판매 페널티로 10조원 날렸다
입력 2016-04-12 17:22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금융위기 직전 모기지담보증권(MBS) 부실 판매와 관련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미국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에 벌금 등의 명목으로 약 10조원을 납부키로 한 가운데 크고 작은 소송이 아직 남아 있다.
미 법무부는 MBS 부실 판매와 관련해 골드만삭스가 잘못을 인정하고 총 51억달러(약 5조8500억원)를 내기로 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2005~2007년 MBS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합의이다.
미국 투자은행들이 판매한 MBS는 2007년부터 부동산 거품(버블)이 터지면서 부실화했고,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골드만삭스가 내는 51억 달러는 벌금 23억9000만 달러, 구제기금 18억달러, 다른 연방·주 기관과의 합의금 8억7500만달러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발표에서는 골드만삭스가 MBS 위험을 알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은 채 합의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진보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지 포천(Fortune)은 여전히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 부문 소송은 해결되지 않은 게 많다.
한편 모기지 증권 부실 판매와 관련해 지금까지 미국의 5개 대형은행이 법무부와 합의했다.
골드만삭스에 앞서 JP모건(130억 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166억 달러), 시티그룹(70억 달러), 모건스탠리(32억 달러)가 각각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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