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배우 손예진(34)이 자신의 건물 세입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권리금을 둘러싼 갈등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손예진이 세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비워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손예진은 지난해 1월 서울 합정역 소재 2층 상가 건물을 93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전 건물주가 맺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A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아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A씨는 현재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아야만 가게를 비워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우 손예진(34)이 자신의 건물 세입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권리금을 둘러싼 갈등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손예진이 세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비워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손예진은 지난해 1월 서울 합정역 소재 2층 상가 건물을 93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전 건물주가 맺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A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아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A씨는 현재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아야만 가게를 비워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