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난친다`고 3살배기 앞니 부러뜨린 보육교사 법정구속
입력 2016-04-12 09:16  | 수정 2016-04-12 11:45

심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탁자를 밀어 3살배기 원생의 앞니를 부러뜨린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1·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 B군이 치아 2개가 빠지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업무도 사건이 일어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4일 오전 A씨는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탁자를 세게 밀어붙여 원생 B(3)군의 앞니 2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B군 옆에 있던 다른 원생 C(3)군을 향해서도 탁자를 밀어붙여 넘어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B군 등이 의자에 앉아 계속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의 부모는 A씨가 전화로 아이들끼리 책상을 밀며 놀다가 B군이 부딪쳐서 앞니가 부러졌다고 해 어린이집에 찾아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교사 A씨가 탁자 옆에서 다른 원아들에게 자료를 나눠주다가 갑자기 B군 앞으로 다가와 탁자를 세게 밀어붙이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에 B군은 벽에 뒤통수를 박은 뒤 얼굴을 탁자에 부딪치는 장면으로 이어져 충격을 안겼다.

한편, 교육부는 이 같은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해 이달 중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매뉴얼은 지난달 마련된 초·중학교 미취학·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교직원 등 2인1조로 가정 방문을 하도록 했다. 이때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뉴얼은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그만 둘 때는 학부모가 자퇴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사유가 뚜렷하지 않으면 학부모가 아동과 동행하도록 했다. 혹시 모를 아동학대 징후를 신속히 찾아내자는 취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미리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보호자 동의서에 학부모의 서명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무단결석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교육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징후에 관심을 두고 신고를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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