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금품제공에 폭로전까지…검찰, “후보자 7명중 1명이 선거법 위반 용의선상”
입력 2016-04-11 15:59  | 수정 2016-04-11 22:02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총선 정국의 변수로 등장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그 어느 선거 때보다 박빙 선거구가 늘어나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선거전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검찰 수사를 통해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총선 이후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지난 7일 광주지검은 산악회를 조직하고 산악회 행사에서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 동남갑에 출마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강 후보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옥중 단식을 강행하며 옥중 선거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전북 익산갑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 측 관계자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미 허위사실로 판명된 더민주 이춘석 후보의 ‘불륜설관련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이춘석 후보의 이해 못할 해명에 책임이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지만 이춘석 후보는 불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7일에는 울산지검이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후보의 미등록 사무실로 추정되는 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윤 후보 측이 해당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윤 후보 측은 범야권 단일후보에게 여당 후보가 밀리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후보자 1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125명을 수사 중에 있다. 입건자 133명은 전체 등록후보 944명의 14.1%로 후보자 7명 중 1명이 선거법 위반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의미다.
19대 총선에서는 총 31명의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중 10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또 19대 국회의원 300명중 23명이 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각종 범법 행위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러지면서 총선이 끝난 직후 부터 선거법 재판 정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는 여당의 개헌선(200석), 국회선진화법 저지선(180석), 과반수 의석(150석) 여부를 결정짓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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