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적인 음주 채혈…"조작 가능성 있어 불가"
입력 2016-04-10 19:40  | 수정 2016-04-10 20:32
【 앵커멘트 】
음주운전 단속 시 호흡측정보다는 채혈이 더 정확한 편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경찰서에 제출한 채혈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4년 3월 5일 0시 30분 무렵.

경기도 고양시에서 술을 마시고 5km를 운전한 50대 오 모 씨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관이 호흡측정을 한 결과, 당시 오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2%.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형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오 씨는 같은 날 새벽 4시쯤 혼자 대학병원을 찾아가 채혈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호흡측정 때보다 10분의 1이나 감소한 0.011%로, 훈방조치에 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1심은 오 씨의 개인적인 음주 채혈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이 호흡측정을 한 결과보다 병원에서 오 씨의 혈액을 채취한 결과가 더 정확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할 때 오 씨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채혈 시점이 호흡측정을 했을 때보다 4시간 정도 지난 만큼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게 나왔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대법원 공보판사
-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이의없이 마치고 2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경찰에 혈액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 판결입니다."

▶ 스탠딩 : 신지원 / 기자
- "대법원은 오씨가 채혈 결과를 꾸며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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