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벤츠돌진 40대 '위조여권' 긴급체포
입력 2007-11-19 09:50  | 수정 2007-11-19 09:50
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4월 휴대전화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벤츠 승용차를 몰고 SK텔레콤 본사에 돌진했던 김 모 씨를, 최근 위조여권 사용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3월 중순 다른 사람 명의의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해 2주 가량 머물다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벤츠 돌진 사건 이후에도 삼성그룹 본관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 첫날에는 차량을 몰고 청와대로 향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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