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소란을 벌인 60대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소홀로 경찰차안에서 음독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순찰차 내 음독사실을 유가족들에게 쉬쉬해오다 뒤늦게 해명하는 등 석연찮은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8일 경남 밀양경찰서와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2월8일 오후 2시께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67)를 순찰차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A씨를 뒷좌석에 혼자 태웠다가 A씨가 손에 농약병을 들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병원으로 긴급호송했으나 A씨는 결국 숨졌다.
당시 경찰은 병원에서 만난 A씨의 유족들에게 A씨가 순찰차안에서 음독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후 유가족은 장례절차를 마치고 사망신고한 일주일뒤인 15일 해당 파출소를 찾아 A씨가 현장에서 농약을 마시고 순찰차에서도 음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특히 유가족들은 A씨의 보험 처리를 위해 경찰이 보내온 당시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순찰차내 음독사실이 누락돼 있는 걸 알고 분개했다.
유족들은 병원 후송 후에도 경찰이 음독사실을 알고도 미흡한 대처로 시간이 지체돼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당시 A씨가 밀양시내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경찰측에서 부른 채혈하는 사람이 오지않자 병원 자체에서 채혈을 했고 결국 30분간 시간이 지체되면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다”며 다른 병원에서 담당의사가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농약을 음독했고 구토유발제가 들어 있어 징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조치가 늦어 사망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경찰이 사고 당일 A씨가 치명적인 제초제인 ‘그라목션을 음독했다고 말했으나 사실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관리소홀과 대처미흡으로 인한 시간지체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유족대표인 박모(35·여)씨는 경찰은 고인이 현장에서 최초 치명적인 제초제를 마셨다고 말했으나 시간이 흐른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났다”며 경찰이 해당직원의 탄원서 문구까지 알려주면서 선처를 요청해 써 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단순히 자신들의 관리 소홀과 대처가 미흡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렇게 한 것 같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파출소 소장은 당시 설날인데다 경황이 없어 유족들에게 (순찰차 내 음독 사실)을 알려줄 수 없었다”며 병원에서의 채혈은 음주소란으로 최초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규정상 할 수 밖에 없었고, 수사결과도 변사사건의 자살타살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지 않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밀양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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