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野에 막혀…연내 출범 불안한 `인터넷銀`
입력 2016-04-07 17:48  | 수정 2016-04-07 20:02
은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19대 국회 처리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야당 동의가 필요한데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가 다시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간사로 있는 19대 국회 임기 내 관련 법안의 처리는 없을 것"이라며 "은산분리 원칙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이자 당론이라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넘기지 않는 한 야당이 원칙을 지켜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자 이제 대기업 집단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결국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다시 은행법 개정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19대 국회 회기 내에서는 은행법 처리가 어려워졌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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