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중한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입력 2016-04-07 15:17  | 수정 2016-04-08 15:38

봄과 가을을 흔히 이사철이라 부른다. 이때가 다가오면 본격적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혹 상황이 꼬이면서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사철이 되면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한다면 아래 세 가지를 기억하자.
정보공유사이트 ‘쉐어하우스(sharehows.com)는 이런 이들을 위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세 가지 방법을 공개했다.

◆ 최소 ‘한 달 전에 통지하기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 만료일에 이사를 가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간혹 집주인이 돈이 없다” 또는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아 못 돌려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적인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즉 계약 만료기간이 됐을 때 서로 별말 없이 자동으로 이전 전세 조건의 전세권을 보장받았을 경우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가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는 이사를 나가겠다는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이를 전화 상으로 진행할 경우, 날짜(월·일)를 정확히 말한 녹음 파일을 남겨두어야 하며 더 확실한 방법은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는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기본 문서 형식 파일을 받을 수 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를 보장하는 보증상품이다.
즉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만약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가 이 반환을 책임지고 돌려주는 것.
단, 전세보증금의 한도는 수도권 지역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3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증신청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만약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알아봐야 한다.
먼저 ‘우선변제권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간 경우 배당금액이 남아있을 때 채권 금액에 비례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선 인도(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 범위에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 일부를 채권 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단, 경매 전 전입신고가 완료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 획득은 인터넷으로 불가능하고 직접 주택임대차계약 증서를 소지하고 읍, 면, 동사무소나 시·군·구의 출장소를 방문해야 한다.
이는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고 집주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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