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정부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이달부터 평균 15% 인상해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통해 총 6만8857가구를 지원해 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국토부 주거급여 수급자가구에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와 별도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가운데 일정요건이 맞으면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단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세대주가 대학·대학원생인 학생,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금액 인상에 앞서 지난 2월 1일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조건 조항을 삭제하고, ‘전세전환가액 상향(7500만원→9500만원),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지하방 지원 등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높은 임대료로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자들을 위해 일반 바우천 지원금액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특정 바우처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특정바우처는 SH공사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고자 하는 서울시민은 관할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120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