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학직원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김성훈 한라대 총장(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총장의 행동에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하다. 단순한 견해 표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정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13년 3월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직원 이모씨에게 전화해 노조는 만들지 말고 직원 전체회의 기구를 만들테니까 거기서 소통하세요”라고 말해 노조 조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총장은 직원회의에서 노조는 극한투쟁과 대립을 하는 싸움의 명분을 만든다. 노조를 절대 만들지 말아달라”고도 했다.
1심은 노조 설립에 대한 의견 개진 수준”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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