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수근 간첩사건' 재심 결정
입력 2007-11-17 16:30  | 수정 2007-11-17 16:30
법원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이중간첩 혐의를 받고 처형된 '이수근 간첩 사건'에 대한 재심리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을 복역한 이씨의 처조카 배모씨와 방조 혐의로 5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외조카 김모씨가 낸 재심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정 수사관들이 이들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됨에 따라 재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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