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밥을 먹게 된다면 젓가락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과자나 음료수, 김밥 등 간식거리를 내주는 건 공식선거법상 허용하는 ‘통상적인 다과 제공이지만, 젓가락을 주면 ‘불법식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리송한 선거법 규정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위법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 선거용 소품을 몸에 부착하지 않으면 위반
부산의 한 후보는 피켓에 줄을 달아 목에 걸고 홍보하다가 피켓이 무거워 땅에 내려놓자 선관위로부터 주의 조처를 받았다.
모든 선거용 소품들은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지 않으면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한 행위로 간주돼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화장실에 갈 때도 홍보 문구가 보이면 홍보용 시설물로 간주되므로 피켓을 덮어놔야 하고, 선거용 어깨띠, 모자, 장갑 등의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에서는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등은 (몸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만 허용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후보가 피켓이나 소품 등을 여러 개를 고의로 땅이나 벽에 죽 늘어놓고 홍보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같은 법 조항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 출마 지역에서 주례 보면 위반
후보자가 출마 지역과 연관 있는 사람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보는 것도 불법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내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여론조사 공유도 금지
선거일 전 6일부터(오는 7일) 투표 마감일까지(13일 오후 6시)는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 또는 SNS에 공개·인용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든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 및 결과를 공표·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금지기간이 아닐 경우 공표된 조사에 한해 언제든 인용이 가능하지만, ‘여론조사 시행 기관 ‘시행 기간 ‘공표 날짜 등 공표요건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 지지자나 일반인의 경우
후보를 지지하는 육성 발언은 허용이지만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선거사무소의 연설자가 아닌 이상은 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따라 처벌된다. 가수가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를 위해 노래를 부르는 것 또한 불법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며, 단 애국가는 허용한다.
◆ 브이 포즈한 투표 인증샷
선거를 장려하고자 투표 인증샷을 SNS에 올리고자 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심코 손가락으로 브이 포즈를 취할 경우, 기호 2번 후보의 선거를 독려하는 행위로 여겨져 벌금 600만원이 부과된다.
특정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찍는 인증샷도 불법 선거운동이고, 기표소 안에서 사진 찍는 행위도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선거법을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서는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