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오)는 5일 20대 총선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의 사무장과 지역신문 편집국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인천 연수구 지역에 배부된 지난달 30일자 지역신문 광고란에 민 후보 이름과 사진, 구호,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사진 등을 게재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3조2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 이름이 나오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에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도 방송 신문 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 후보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윤종기 후보(더민주)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을 만들기 위해 신문에 불법으로 광고를 게재한 것은 명백히 불법 선거운동”이라면서 민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윤 후보는 민 후보 측에선 연수송도신문이 자기들이 부탁한 것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문사 측에서 녹취를 해온 것을 보면 명백하게 캠프 관계자가 광고를 의뢰한 정황이 나온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경욱 후보 측은 인터넷 배너광고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신문사 측이 자의적으로 지면광고를 제의하면서 혼동이 빚어져 발생한 해프닝”이라면서 지난달 30일 오전 광고가 게재된 신문을 해당 언론사측에서 긴급하게 회수해 연수을 지역에 배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 후보측은 윤 후보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어떤 목적성과 의도를 가지고 지면광고를 내려고 했다면 연수송도신문에만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서둘러 회수 조치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해당 언론사에서도 실수를 인정한 사안으로 곧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연수송도신문은 "민 후보측 해명 보도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면광고 자체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나온 것"이라면서 "민 후보측 사무장이 배너광고를 의뢰한 이후 우리측이 지면 의향으로 동의를 얻어 게재한 부분"이라고 민 후보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민 후보측에 실수 인정한 적 없고, 신문 회수도 선관위 전화를 받고 했으며, 민 후보측에 '왜 자꾸 선관위와 언론을 통해 지면 광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 하느냐'고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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