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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함안군수 당선무효
입력 2007-11-16 17:45  | 수정 2007-11-16 17:45
대법원 2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진석규 함안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에 따라 진 군수는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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