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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저작권 침해로 7천5백만원 배상
입력 2007-11-16 16:30  | 수정 2007-11-16 16:30
대한생명이 광고 배경 음악으로 미국의 록밴드 이글스의 '데스페라도'를 무단 사용하다 배상금을 물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이글스 멤버들이 자신들의 음악이 무단 사용됐다며 대한생명과 광고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원고들에게 7천5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에서 원고들의 음악 사용에 대한 대가로 약 4억원 정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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