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공수처법 없는 특검법 거부권 검토"
입력 2007-11-16 16:05  | 수정 2007-11-16 16:05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이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회는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에 맞도록 특검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특검법 논의와 함께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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