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핀테크 대세` 보험법 13년만에 수술대
입력 2016-04-04 17:45  | 수정 2016-04-04 19:40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설계사 채널을 통한 가입보다 훨씬 싼 보험료에 만족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암·종신 보험 등도 온라인으로 가입하려고 했더니 관련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궁금한 마음에 보험사에 문의를 해봤더니 해당 상품은 구조가 너무 복잡해 온라인 판매 때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어 이를 법적으로 무마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 없는 한 상품 판매가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2003년 방카슈랑스 등을 도입하면서 전면 개정됐던 현행 보험업법이 보험 소비자는 물론 보험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핀테크로 대변되는 디지털화와 국제화 영향에 따라 그동안 보험업 환경이 크게 바뀌었지만 법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과 자산 운용에 애를 먹고 있다는 보험업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3년 만에 보험업법이 수술대에 오른다. 4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일부 보험사 임직원을 포함해 약 40명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보험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산업에 맞지 않는 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생·손보협회는 보험연구원을 비롯해 두 곳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며 오는 6월께 연구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7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공정회 등을 거쳐 하반기에 새롭게 구성될 20대 국회에 개정안을 올린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업계가 개정 준비 중인 보험업법은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자산운용 규제 완화 및 국제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해외 투자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 등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현행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등 대주주 규제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다. 자회사 관련 규제 합리화도 검토될 예정이며 보험회사 간 합병 또는 인수 시 적용되는 각종 규제도 손봐 한국 보험시장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성 확대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보험 관련 제재도 개선한다. 금전 제재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요건 및 한도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채널 분야에서는 최근 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 확대 등을 감안해 보험판매자와 보험회사 간 책임분담제도를 개선하고 등록 취소된 보험대리점의 편법적·우회적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디지털, 핀테크 시대에 걸맞은 법안 마련도 서두른다. 현재 오프라인 설계사를 통한 계약 때 수차례 서명을 하고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과 달리 좀 더 간단히 계약하더라도 합법성을 갖출 수 있는 틀을 만든다.
이 밖에 상품 다양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발표됐던 사전 심사제도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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